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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서민 내집 장만하자면…|융자조건·금액·갚는 방법등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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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무주택 서민이 내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평균소득(월40만원선)의 도시근로자가 소득의 20%를 매달 저축한다해도 13평짜리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2년이나 걸린다는 건설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알수있다.
그러나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행·국민은행 등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한 방법이다. 어차피 돈을 비는 것이므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지만 집을 살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조건, 융자금액 상환방법등을 안내한다.

<주택은행>
주택은행은 지난해 민영장기 주택자금 3천1백82억원을 공급, 5만2천7백70가구가 내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6만5천가구에 모두 4천3백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주택은행이 개인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은 4종류.
자기소유의 땅에 집을 지을때 「주택신축자금」, 다른사람의 집을 구입할때 「주택구입자금」, 짐을 수리·증축할 때 「주택개량자금」, 그리고 집지을 땅을 살때 「대지구입자금」 등 네가지다.
이중 주택신축자금과 구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천5백만원이며 주택개량자금과 대지구입자금은 5백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이때 대출대상은 대지3백30평방m(약1백평), 건물 1백평방m(약30평)이내여야 한다. 요즘은 주택자금이 남아도는 형편이므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거의 대출받을수 있다.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재형저축을 이용하는 방법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중장기주택부금=현재 중장기 주택부금의 종류는 계약금액기준으로 5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의 4종류이며 계약기간으로 보면 3년·5년·8년·10년·15년·20년의 6가지가있다. <표참조>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이들 부금중 한가지에 가입, 일정횟수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년제 1천만원짜리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 매월 5만2천4백원의 부금을 24회이상 내면 계약액 1천만원을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한도액인 1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으려면 45회를 넣어야 한다.
그러나 2월21일부터 신규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계약금액만큼만 대출받을수 있게된다.
이때 부금가입자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부모나 자식등 직계존비속이 대신 대출 받을수도 있다.
불임시술자에게는 혜택이있다. 세대주본인이나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받고 자녀는 1명이하, 여성의 연령이 만34세이하인 경우는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하여 6회이상 불입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도 대출자격이 있다.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1.4%이나 불임시술자·국가유공자가 대출받는 경우와 전용면적 40평방m(12평)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는 우대금리인 연 10%를 적용받는다.
대출받은 주택자금은 중장기주택부금의 대출후 월부금을 부어나가 만기가 되면 상계처리돼 자동적으로 상환이 끝난다. 만기 이전에라도 일시에 갚을수 있으며 50만원 단위로 일부 앞당겨 갚는것도 가능하다. 대출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아 연중 어느때나 신청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할때 보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으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건축대지증명서·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구입가옥대장등본·매매계약서사본·사는 사람의 인감증명서·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및 권리증을 갖춰야한다. 주택을살때 대출이 결정되기전에 본인명의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했거나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은지 5년이 지났거나 주거용 이외의 부분이 절반을 넘을 때도 대출을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후에 대출을 받기까지는 보통 7∼15일이 걸린다.
◇재형저축=일반 가입자와 저소득근로자는 3년이상 납입하면 개인주택신축 또는 구입자금을 납입저축한 원리금의 3배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신축자금 20년, 구입자금 10년으로 연12회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게 된다.
대출대상주택은 건물 85평방m, 대지3백30평방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의할것은 신축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이 만기금액을 인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데 구입자금은 3개월이내인 점이다.
또다른 방법은 재형저축의 만기자금을 주택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이상 예치하는 것이다.
이때 대출한도액은 정기예금한 금액의 5배이내로 늘어나 최고 1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재형만기자금 2백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5배인 1천만원을 대출받을수있고 연10%의 이자 20만원이 붙어 모두 1천2백20만원의 목돈을 만질수 있다. 대출조건·상환방법등은 중장기주택부금의 경우와 같다.
이밖에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해 월3만원이상을 18회이상 납입해도 주택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다.
◇주택청약=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때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업자가 건설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 9개월이 지나면 1순위 신청자격을 받는다. 3개월이상은 2순위.
이예금은 1가구에 1구좌만 가능한데 서울·부산·대구및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있다. 청약할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2백만∼5백만원까지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율은 연10%.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85평방m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주택은행 청약저축에 가입, 12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를 받을수 있다.
역시 1가구 1구좌이며 월저축액은 전용면적 4O평방m이하인 경우는 2만∼5만원, 40평방m를 넘는 경우는 5만5천∼10만원까지.
주택자금 대출과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점에 비치돼있는 안내장을 참고하거나 주택은행 본점((784)7711), 지점의 민원상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은행>
지난해 1만가구에 6백60억원을 주택마련자금으로 융자한 국민은행은 두가지 대출제도가 있다.
◇일반주택 구입자금=대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집을 샀거나 현재 주택매매계약을 맺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입자금의 80%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상주택은 1백7O평방m이내여야 하며 구입주택을 담보로 하게된다. 융자기간은 5년이내이며 매월 균등분할 상환케된다.
◇재형저축=계약기간 2년이상, 월부금 1만원이상의 목돈마련저축을 들어 12회이상 납입한 실수요자에게 장기주택 매입자금을 융자한다. 저축만기일 또는 해지일 이전에 신청하면 구입가격 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다.
역시 매월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건평 1백7O평방m이내의 주택만 대상이다.
또한 계약기간 3년이상인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3년이상 저축한 무주택근로자도 저축원리금의 3배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건물 85평방m, 대지 3백30평방m이내만 해당된다.
이밖에 재형저축 만기지급액을 1년이상 정기예금에 재예치한후 1년이 지났을때도 예치액의 5배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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