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상가 투기조짐 전매땐 계약 일방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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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하철공사는 18일 지난 11일부터 임대신청을 받고 있는 지하철 역구내의 임대점포가 투기조짐을 보임에따라 투기목적으로 임대를 받아 다른사람에게 전매하는 사람이 적발되는 경우 계약후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키로 했다.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역의 임대점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밝히고 영업중인 점포라도 당초 임대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할때는 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는 임대점포 신청이 과열현상을 보이는데따라 이같은 투기억제책을 마련하고 임대점포가 모두 지하철역구내에 있는 점을 고려, 해당역의 역장· 역무원이 영업실태를 점검해 전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지하철역상가의 임대신청에는 1백27개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17일까지 4만4천4백85장의 신청서가 교부됐고 2천6백51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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