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물 채색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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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의 각종 건축물·도로시설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엄격한 채색심의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18일 도시환경의 색채환경조성을 위해 채색관리기준을 마련, 건축심의와 도시정비심의때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채색관리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의 외부색깔은 적갈색 또는 벽돌색등의 난색계통을 사용하고 도심의 고층빌딩은 엷은 오린지색, 밝은 다갈색등 차분한 색깔을 사용토록 하고있다.
도로시설물의 경우▲육교는 난간을 도로색과 같게하고 계단은 보도블록과 같은 색깔로 해 보행자들이 즐겨 이용할수 있도록 하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해 밝은 느낌을주게 하고▲지하도입구는 밝은 미색등 명랑한 색깔로 하고▲교량은 중량감과 경쾌감·안정감을 줄수있는 색깔▲가로벤치는 주변의 건물색깔 또는 보도블록색깔과 같게 해 복잡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하고▲가로공원벤치는 푸른잔디· 황금잔디색등의 평안감을주는 색깔▲가드레일은 흑갈색·암청색 또는 황색바탕에 검은색선으로 채색해 공해에 쉽게 퇴색되지 않도록 하며 ▲쓰레기통은 가로수등 주변환경을 고려해 은빛및 초록색 또는 인조나무갈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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