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수술 환자 약값 180만→9만원…알부민주사제 등 건보 적용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앞으로 알부민주사제와 소아 관절염·암환자 빈혈 등 중증질환 치료제와 C형간염 등 감염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올해 총 3만여 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으로 남용할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알부민주사제에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강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다.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2013년 5개 병원에 대한 비급여 실태 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전체 중 4위, 약제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이번 적용 확대로 간이식 수술 환자 등이 알부민주사제를 투여 받을 때 내던 본인부담 약제비가 기존 180만원(3주 기준)에서 최대 9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그동안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소아 관절염·암환자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소아 암환자에게도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사제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후 소아 암환자가 부담할 약제비는 기존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적용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도 다관절형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생겼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C형간염 치료제에도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5월부터 하보니·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됐지만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간염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치료약제가 미흡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와 유전자형 3·4형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가격도 각각 16.7%와 5% 낮아진 29만7620원과 25만7123원으로 내려 환자의 부담을 줄였다.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