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수사」 진상조사|검찰 말썽 빚은 40건 규명 나서|잘못 판명되면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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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은 17일 경찰의 일제단속기간중의 「실적수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연말부터 실시된 학교주변 폭력·불량배단속, 강·절도 소탕령등 경찰의 일제단속기간동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물의를 빚은 사건40건을 서울지검형사1부 임운희·김대웅·김용원·김윤성·이인규검사등 5명에게 5∼10건씩 배당,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실적위주사건의 유형은 ▲죄질이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등으로 훈방처리했다가 단속기간중 실적을 노려 다시 검거하는등 「2중처리 사건」▲개인범죄보다 조직범죄가 실적인정점수가 많아 가혹행위를 통해 범죄조직으로 꾸민「조작사건」 ▲평소에 검거, 즉심등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가 단속기간에 .실적을 올리기위해형사입건처리한 「단골단속사건」 등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문제가된 사건들의 기록을 정밀검토한 결과 경찰에서 죄질이 가벼워 입건도 하지않고 훈방했다가 단속기간동안의 실적을 올리기위해 뒤늦게 구속시킨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법집행의 신뢰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실적위주의 수사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조사착수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적을위해 뒤늦게 구속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무리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직권남용등으로 문책하겠다』 고 말하고 『이같은 사건처리가 다시 없도록하기 위해 조사결과 죄질이 무거운 경찰관은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사례1=서울 S경찰서는 지난달28일 조모군(15)등 10대3명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만사에 의해 기각됐다.
조군등은 1주일전인 같은달 21일 길가에 서있던 오토바이를 잠깐 타다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나 훈방됐다가 경찰의 강·절도및 폭력일제단속기간 첫날에 다시 불려와 구속영장이 신청됐던것.
◇사례2=지난 2일 서울S경찰서는 폭력배 일제소탕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고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왔다며 10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있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영장을 모두 기각해버렸다.
이들은 2년전인 84년5월 서울현저동 독립문공원옆길에서 40세가량의 여자 핸드백을 낚아채 10만원을 훔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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