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리세 징수 안내면 안내면 퇴거계 안써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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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성춘학 <서울 성북구정릉3동 산1>
나는 경기도남양주군덕소에서 1년간 살다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로 이사왔다.
지난1월 집사람에게 퇴거신고를 하라고 일러두었는데 집사람은 그냥 돌아왔다. 그간 밀린 4개월치의 이세를 내야 퇴거용지에 이장 도장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새마을사무실에는 여사무원이 앉아 있었다.
여사무원은 매달 1천원씩 1월분까지 쳐서 5천원을 내라고 했다. 소위 이세를 내고 퇴거를 할수 있었다.
이세를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보니 이장· 사무원 월급, 연료비, 전화사용료등으로 쓴다는 것이었다.
덕소4리의 가구수도 많은데 그 돈을 임의로 거두어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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