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유기 써도 모유 안나온 이유... 3개중 1개 '압력 미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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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유착유기 제조‧수입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품질 및 안전 관리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업체 중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3곳으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받았다.

업체명은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주)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다.

이 밖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업체가 제품을 수거해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산후조리원 482개소를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식약처는 모두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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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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