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입력
업데이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