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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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다음달부터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처와 남편이란 표기는 배우자로, 자로 표기되던 아들·딸은 자녀로 바뀐다.

내달부터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
처·남편이라는 표기는 ‘배우자’로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2008년 1월 이전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에 포함됐으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동거인이라는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일으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별도 서류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동일하게 자녀로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 혈연 관계가 없어 민법상 자녀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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