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음달 2일 폴크스바겐 차 인증취소·과징금 결정

중앙일보

입력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자동차에 대한 인증 취소가 다음달 2일 내려질 전망이다.

최대 1000억원 부과 여부 법률 자문도 받아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달 2일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결과가 나오면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배출가스 허위 인증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차종당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32개 차종 전체에 대해 상한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3200억원이지만, 업체 매출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실제 상한액은 1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폴크스바겐 측이 지난 25일부터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는데,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홍 과장은 "새로 개정된 법률의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2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폴크스바겐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본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가처분 신청 이후)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