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표기, 내달부터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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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이런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2007년까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새로 바뀐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ㆍ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써왔다.

그렇지만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에 이미 행자부에 동거인 대신 ‘부(夫)의 자(子)’ 또는 ‘처의 자’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행자부는 ‘자’로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 관계에서 혈연관계가 없어서 민법상 ‘자’가 아님에도 등ㆍ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로 표기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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