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원대 재산 처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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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된 진경준(49·사진) 검사장의 재산 처분이 금지됐다.

120억대 주식 부당 이득 관련
판결 때까지 매매·증여 등 막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아파트 전세금 15억원,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의 다른 아파트, 서울 방배동 건물의 지분, 은행 예금 등 총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진 검사장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 보전된 재산은 검찰이 파악한 그의 전 재산이다.

추징보전이란 민사 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때까지 묶어두는 제도다. 진 검사장은 확정 판결 때까지 매매·증여 등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정 판사는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추징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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