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찌라시 유포 한 혐의로 기자·전 보좌관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한 야당 국회의원의 허위 사생활이 담긴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야당 A국회의원과 관련한 악성 찌라시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한 언론사 기자 2명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ㆍ13총선 직후 자신의 허위 사생활을 담은 찌라시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자 올해 5월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찌라시를 만들고 유포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유포자를 추적한 끝에 한 언론사 기자 2명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했다. 최초 발설자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특정했다. 이 찌라시는 해당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보보고용으로 사내에 올렸고, 또 다른 기자가 이 내용을 복사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유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고소인에게 전달하고 처벌 의사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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