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사장 입건 허가 없이 토석 채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산=연합】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9일 현대건설 서산간척사업 현장사무소 관리과장대리 김현찬씨 (35·서울묵동131의 71)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대건설사장 이명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장 인근인 서산군고북면사기리 소재 상대농경지 6천1백79평방m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토석을 채취해 바다를 메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산군의 고발에 따라 이를 수사하기 위해 김씨를 5차례나 출두토록 통보했으나 계속 불응, 구속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