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연금가입 보험료 8만9100원 너무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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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서 굳이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의로 가입한다. 노후 연금을 늘리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임의가입이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임의로 가입하려면 최소한 매달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선 밑으로는 낼 수 없다. 이 금액 위로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최고 37만8900원까지 낼 수 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 “2만4000원으로 문턱 낮추자”

최소보험료 기준이 서민들의 임의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2만4000원 선으로 대폭 낮추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부자들의 리그,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3월 현재 임의가입자 26만13명 중 배우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15만4414명을 분석했다. 이들의 41.6%인 6만4246명의 배우자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 상한선을 설정한다. 올해 434만원이다. 이 이상이면 무조건 434만원으로 잡고 이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한다. 배우자 소득이 400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임의가입자의 41.6%가 이 구간에 해당하니 임의가입이 ‘고소득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봐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배우자 월 소득이 50만원이 안 되는 임의가입자는 850명으로 0.6%, 50만~100만원이 12.9%에 불과하다. 3월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이 안 되는 임의가입자가 지난해 6월에 비해 3.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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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배우자 월소득 현황

또 임의가입 할 때 선택한 보험료가 8만9100원인 경우가 전체의 56.7%에 해당한다. 최고액 보험료를 선택한 사람은 1%도 안 된다. 임의 가입은 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최소한만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임의 가입이 어렵고, 결국 이로 인해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본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8만9100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의 보험료(9%)이다. 중위소득은 지역가입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이다. 정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월 8만9100원이라는 기준선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큰 돈”이라며 “최저 보험료 기준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래도 월 2만4300원의 최소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소 보험료가 이 정도여서 임의가입자도 여기에 맞추자고 한다.

최저보험료 기준선은 2010년 임의가입을 늘리기 위해 12만6000원에서 지금의 8만9100원으로 낮춘 적이 있다. 이 조치 덕분에 임의가입자가 13만명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2년 20만7890명에서 매년 증가해 올 3월 26만 1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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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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