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김민석군에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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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미문화원농성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 상오10시부터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상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함운경 피고인(23 서울대 삼민투위원장)등 관련피고인 19명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5년까지가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장응수검사는 이날 함피고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김민석 피고인 (22 전학련의장)에게 징역10년, 이정권 피고인(22 고대사학4)등 10명에게는 징역7년, 최영군 피고인(23 연대경영3휴학)등 7명에게는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2일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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