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특허 내년부터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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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차수명 특허청장은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지적소유권협상결과를 반영해 물질특허를 87년부터 인정키로 하고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더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미국 측은 금년 중에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특허기간은 5년을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었다. 차 청장은 특허법을 고쳐 그 동안 특허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온 화학물질·의약품·음식물에 대한 일체의 물질 특허와 용도 특허도 보호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사실상 인정해주지 않았던 미생물에 대한 특허도 인정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심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되면 조미료의 원료 등을 비롯해 유전공학부문에까지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한편 임상실험이나 독성실험이 필요한 의약·농약 등에 대해서도 실험이 끝난 후부터 사실상 보호하게 되므로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서 특허기간을 되살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미국 측의 특허 기간연장요구에 따른 대응책이다.
차 청장은 또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권실시조항삭제」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강제권실시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 할 때 우리정부에서 강제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3년 이상 특허등록을 하고도 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끼리의 교섭과 특허청의 중재를 통해 물질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특허청은 신물질의활성·독성실험연구소를 설립하며 기술분야별로 연구조합을 구성해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허청은 또 금년 안에 부정경쟁 방지법을 고쳐 국내에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의 저명한 상표를 국내기업이 부당하게 모방하는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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