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 88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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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부는 88년부터 제조업분야의 저임금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87년까지 최저임금 법을 제정한다. 이 조치는 27일 하오 당정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섬유·의복·신발·고무제품·도자기 등 저 임금업 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임금액 결정=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건의해 정부가 결정한다. 또 인근지역, 비슷한 업종의 평균임금수준과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해 결정하되 물가·고용·대외 경쟁력 등을 감안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산정=일당을 표준단위로 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함께 표시키로 했다.
실태=노동부의 84년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제조업부문에서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모두 30만1천명으로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업이 49·4%를 차지하고 86·8%가 20세를 전후한 미혼여성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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