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가는 稅法] 환급은 2년 내…징수는 15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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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이 편법을 부추기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법인세를 많이 감면받기 위해 부실 기업이 우량 기업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야 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 국세청이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실제보다 적게 물렸을 경우 5년 안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7년,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이르며 허위신고에 대한 추가 징수기간은 15년이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2년이 지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보다 적게는 2.5배, 많게는 7.5배나 짧다.

또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줄 때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연 4.38%)를 적용하는 반면, 국세청이 추가 부과할 때 붙는 가산세는 최대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최고 10%)에 이른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정부의 세금 추가 부과 기간에 비해 납세자의 환급 요구기간이 짧은 것은 정부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행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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