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재개발 이용 건설사서 1억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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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설회사와 아파트공사 가 계약을 맺은 뒤 건설회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봉천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계영씨(35·서울 봉천5동470의])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전 서울봉천5동 7통장 허진석씨(54) 등 전직통장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 1인당3백여 만원씩을 받아쓴 봉천5동 전직 통장 6명을 포함한 재개발추진위원 11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4년11월 삼익주택 극동건설 등 2개 업체와 재개발사업 아파트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년 동안 이들 회사로부터 재개발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모두 2억2천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구속된 전직 통장 4명은 지난해2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청으로부터 가 승인 받은 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데려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이들 4명 외 통장과 입건된 통장 추진위원 등 15명은 이씨로부터 매달 30만원을 활동비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지난해2월 총선을 앞두고 민정당 임철순의원을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앉힌 뒤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 관악구청으로부터 조합 가승인을 받았으나 다른 2개의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주도권을 둘러싸고 맞고소하는 등 말썽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승인이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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