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사태관련 장기욱의원|변호사업무 정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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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24일 의사당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장기욱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15조를 적용,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현재 수임중인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학생점거사건 등 60여건의 학생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변호인자격을 잃게됐으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업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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