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간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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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천9백4종의 민원 업무에 대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24일 마련한 「민원 사무 처리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신고·병적확인서 발급 등 총1천2백49종의 「즉시 처리 민원」의 경우 현재는 접수 후 3시간 내에만 처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원 접수 후 1시간 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즉시」의 개념을 「3시간 내」에서 「1시간 내」로 단축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사회 복지 시설 설치 허가 등 7일을 초과하는 민원 처리 사무 1천4백21 종의 경우 지금까지는 처리 기간에 공휴일을 넣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휴일도 처리 기간에 넣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해당 행정 기관이 결함이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1차 보완 기간을 임의 결정, 통고하던 것을 「7일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2차 보완 기간도 현행 7일로 한정돼 있는 것을 「7일 이상」으로 규정, 단 기간내에 서류 보완이 곤란한 민원을 구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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