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헌 서명 운동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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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당국은 22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투쟁 움직임과 관련, 앞으로 이를 실정법 차원에서 강력히 다스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두 개헌 서명 운동은 도로교통법 위반, 옥내 서명은 국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처벌키로 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개헌 투쟁을 위한 ▲서명 운동 등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불허하고 ▲가두시위나 농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이를 해산하며 ▲옥외 현판 부착 및 벽보 첨부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예상되는 각종 개헌 투쟁 양상에 대비,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이미 끝났다』고 밝히고 『실정법에 저촉되는 개헌 투쟁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처벌 법규=가두에서의 개헌 서명 운동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3조2항에 위배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제109조2호).
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제114조6호).
옥내에서의 개헌 서명 운동 역시 국민투표법 상의 「국민투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제26조1항)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투표법에는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제28조5호)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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