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군 등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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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미문화원 농성사건의 함운경군(22·전 서울대삼민투위원장) 등 관련피고인 19명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상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재판부의 1회 공판 조서요지 낭독에 이어 함 피고인은 변호인의 보충신문을 통해 농성을 풀던 날 아침 미대사관정치담당참사관 「던롭」씨와의 약속내용을 각서로 남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룡 신부·「던롭」씨 등 4명 중 언론인 송건호씨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함 군이 이 사건 전인 지난해 4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5백6일 동안 조사 받았던 기록에 대해 24일 상오 10시 경찰서로가 검증키로 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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