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사태'관련 나머지 의원10명 당분간 기소않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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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사당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기소된 7명의 신민당 소속의원을 제외한 관련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18일 "이미 불구속 기소된 7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혐의사실이 무거워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던것"이라고 밝히고 "나머지의원들에 대한 기소결정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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