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대광고. 간판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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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중 약국의 간판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보사부는 18일 시중약국들이 간판. 광고물을 통해 특정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과대광고, 약물의 남용을 조장하거나 외제의약품 선호를 부채질하는 광고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간판이나 광고물엔 약국의 이름. 전화번호. 약사의 이름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간장. 치질등 특정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국인것처럼 표시하거나 질병이름 또는 비슷한 발음을 사용, 전문치료 약국임을 암시하는 선전문구, 수입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국임을 나타내는 '수입의약품 전문취급약국', 도매상 또는 제조업소의 영업소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약사법시행령 및 규칙개정작업을 늦어도 3월말까지 끝내 6개월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금지조치를 어기는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위반으로 1차경고, 2, 3차 영업정지처분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약국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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