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동료 교수 명예훼손한 로스쿨 교수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교수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8월 22일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B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글을 교직원 수백 명에게 e메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허위사실은 일부분이며 글 작성 동기가 학교 인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판단할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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