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법령 개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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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6일 사회현상의 변화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향토예비군설치법등 15개 법령을 개정토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거나 법규정간에 모순이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벌금액이 너무 낮아 처벌의 효과가 적다는 것.
이건의안은 현 미성년자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 3조4항에는 거주지를 옮길 때 본인이 퇴거 및 전입신고절차를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향토예비군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불편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대상법률=조세범처벌법, 향도예비군설치법, 수산업법, 무역거래법, 건축사법, 사회보호법, 유기장업법, 미성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신용금고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사법, 광산품품질관리법,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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