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기각…로비 수사 차질있을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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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방송법 위반,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 # 법원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검찰 "롯데홈쇼핑 임원 대포폰 사용"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또 강 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일단 법원이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국장급 간부 A씨, 사무관 B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대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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