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도 부가세 신고 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해 소를 길러 판 축산업자들은 84년에 비해 수입이 25% 줄었다고 신고해도 세무 조사 없이 신고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육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16∼22%이상 수입이 늘었다고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국세청이 7일 마련한 85년 귀속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신고 기준에 따르면 84년 수입이 2천 4백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85년 수입을 평균 4%(인구 10만명 이상 시 기준) 올려 신고해야 세무 조사 없이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는 이보다 조금 높아 서울·부산·대구·인천은 평균 8%, 광주·대전 울산은 6%를 각각 올려 신고해야 세무조사가 없다.
영세 사업자의 신고 기준율을 업종 별로 보면 지난해 소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우) 사육업자의 경우 84년보다 수입이 25% 줄었다고 신고해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고 작년여름 괴저병 파동을 겪은 수산업도 4∼8% 줄여 신고해도 세무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 값 폭락에도 불구, 쇠고기 값은 제대로 내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 업소는 최고 22%(서울·부산·대구·인천) 이상 올려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84년 수입이 2천 4백만 원을 넘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 올부터 서면 분석이 가능한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세무 검토 조서를 첨부하고, 새로 만들어진 조사면제기준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업종별 조사 면제기준을 보면 병·의원의 경우 보험 수입을 제외한 일반 수입을 적어도 84년보다 10%이상 늘려 신고하고 또 총 수입 중 보험 수입비중이 치과는 70%, 산부인과는 83%, 소아과·내과 등은 87%를 넘지 않아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