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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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키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등 4대 도시의 21층 이상 신축빌딩과 16층 이상 신축아파트는 진도 5도 이상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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