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대표 5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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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6일 예산파동 당시의 의사당사대에 대한 수사문제와 관련, 접촉을 벌이고 수습책을 협의했다.
신민당의 이중재·이기택·김수한부총재와 유제연사무총강·김동영총무등 대표단은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로 이의장을 방문, 국회내 사태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사중지에 나서도록 요청했다.
이의장은 이에 대해『성과는 별문제로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고『국회의원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경호권만을 의장권한으로 하고 국회내의 경비대를 포함, 경찰권은 내무부의 지휘권에 속하므로 의장권한 밖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협의의 법률적 해석에 의해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회의 도중 사대가 거칠어져 일어난 것은 그 연장선에서 파악해 정치적 배려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법무장관에게 강력히 전달했고 법무장관이 십분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민당의원들은「국회내에서 일어난 일이 거칠거나 탈선된 일이라고 해서 정부가 간섭않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의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인데 경찰이 의원과 보좌관을 호출하고 형사입건하는 것은 의장의 잭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최선의 노력으로 절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의장은 이들과의 면담후 김성기 법무장관과 통화, 6명 추가입건에 대해 물어보고 가급적 사건의 연내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추가 입건은 사건을 마무리 짖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최명헌 의장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세기민정, 김동영신민당총무는 이날 상오 접촉을 갖고 이 문제의 정치적 수습책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한편 신민당은 이의장과의 면담후 상오에 이어 다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의장노력의 결실을 하루 더 지켜본 뒤 사법대용여부를 27일 정무회의에서 최종 결론 짓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시·도지부장인선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하고 곧이어 1천만 개헌서명운동등 본격적인 개헌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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