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남중국해 판결, 국제법적으로 기존질서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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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수부장관이 14일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이 기존 질서나 법 해석에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판결에 유의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2015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초선·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향후 해상 분쟁이 걱정되는데 남중국해 안전항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항행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소말리아 해역이나 말라카 해협 밖에 없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중국해) 대체항로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외교부가 유지해온 ‘신중론’과는 온도차가 있다. 그간 외교부는 지난 12일 중재재판 판결 이후 “주요 국제 해상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수부는 "항행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뿐 정부의 기본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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