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항공편 30분 이상 지연 땐 사전에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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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30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구매자에게 전화·문자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항공권 초과 판매로 승객이 비행기를 못 타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20%나 100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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