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공직자 이삿짐 많다 감사은 밝혀 고가품과세율도 일반인보다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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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근무나 유학을 마친 공직자(정부투자기관 임직원포함)대부분이 귀국하면서 이사물품속에 과대한 관세대상물품을 갖고 들어와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83년1월l일부터 85년6윌30일까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1천8백5명의 공직자들의 이사물품 반입실태를 감사한결과 이중71%(1천2백82명)가 16억1천6백만원상당의 과세물품(세금을 문 물품)을 갖고 들어와 다액의 세금을 부담했으며 호화사치성 물품, 수입제한된 물픔등을 반입하여 통관보류된(공매처분대상)것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과세비율 71%는 이기간중에 귀국한 일반이사자(1만9천58명)중 60%만이 세금을 문 고소와 비교해 볼 때 월등이 남편아 공직자들이 일반이사자보다 과세물품을 많이 갖고 오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있다.
과세물품은 통관은 허용하되 세관에서 관세를 매기는 관세대상품목으로 ▲신품▲사용물품중 고가 또는 사치성물품(피아노·4백ℓ이상냉장고·VTR·고급가구·밍크코트·1백만원이상전축·수제카피트)등이다.
특히 이기간중 과세가격(세금을낸 물건값의 합계)2백만원 이상의 물건을 갖고 들어온 「과다반입가」가 2백27명이나 됐다.
공직자중에서도 공무원보다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과다반입이 많고 모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이사자중 49.5%가 과다반입했으며 과세가격 5백만원이상 고액반입자 33명(이중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30명)중 22명이 이 국책은행임직원이었으며 지역으로는 홍콩근무(22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구당 이사물품 평균반입량이 1천2백kg인데 비해 3천kg이상(컨테이너2대분)반입자도 공직자중 1백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세통관한 물품은 대부분 국내시장에서 처분하기 쉬운 가전제품과 고급가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반입후 상당량이 전매됨에 따라 국민의 외제선호의식을 부채질하고 근검절약의 기풍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중 의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재외공관장의 확인만 있으면 실제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물품으로 통관이 허용되는 특혜를 확대한 이용, 일부 인사들 중에는 사용하던 물품은 현지에서 처분하고 통관이 허용되는 특정물품을 새로 구입, 다량의 과세대상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긴가 공직자가 반입한 컬러TV·VTR·전축·냉장고는 모두 3만8천8백54대(구입가격 l7억8천6백만원상당)로 전축의 경우 국내 유명업체 월평균 수출량의 10%에 달했다.
또 통관허용 한도내에서 최대한 호화사치성 가구등을 반입하고 있음이 지적됐는데 실태를 보면▲개당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 5백만원미만의 가구만을 다종다량반입해 홍관허용가격 범위내라는 이유로 가구종류수에 구애없이 통관이 허용되고 ▲홍콩지역에서는 이사자대부분이 각종의 장마목 가구류를 다량반입해 사치풍조조장과 공직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모은행 김모차장은 84년l월홍콩근무를 마치고 귀국시 응접세트·장식장·뷔페테이불등 호화가구19종(2천1백만원상당)을 들여 왔음에도 개당또는 조당가격이 5백만원미만이란 이유로 대부분 통관허용됐고 이탈리아공관근무를 끝낸 백모씨는 83년11월 귀국하면서 이탈리아제 호화응접세트(1천5백만원상당)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했다가 통관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현재공직자의 이사물품은 일반인의 이사물품보다 통관조건이 엄격하고 과세가격 2백만원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과다반입자는 통관내용을 총무처에 통보하고 과다반입자로 통보된자는 적정한 인사조치(총리훈령137호)키로 돼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형식적으로 운용되고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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