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2살 아기 태우고 음주운전…2시간 동안 48명 음주운전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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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두살배기 갓난아기를 태우고 운전한 엄마, 서울에서 안양까지 손님을 태운 모범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목숨 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주부 이모(31·여)씨가 적발됐다. 이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상태였다. 이씨의 차량 뒷자리에는 2살짜리 아기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이씨는 경기도 광주를 출발해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 가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다 적발됐다.

앞서 오후 10시20분쯤에는 과천시 갈현동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갈현IC 진입로에서는 모범택시기사 이모(51)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안양 평촌까지 운행한 뒤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들 2명 외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면허취소(0.1% 이상)자는 모두 17명이다. 면허정지(0.05% 이상) 26명, 채혈요구 3명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서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며 “나와 이웃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 근절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도내 전 고속도로 진·출입로 56곳에서 일제단속을 벌여 70명을 검거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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