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서 위탁판매 중매인23명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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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4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탁판매행위를 한 강동국제청과소속 중매인 20명과 동화청과소속 중매인 3명등 모두 23명에대해 중매인자격허가를 취소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매인 23명은 위탁판매행위가 전면금지된 첫날인 지난1일 감귤·사과등 과실류 2∼10t씩 상장한뒤 경매에 의해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형식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지난6월 개장이후 지금까지는 중매인의 위탁판매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농수산부·관리공사·지정도매회사대표들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과실류를 1일부터 전품목·전거래량을 상장, 경매한다는데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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