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귀 귀향기회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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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출감후 사회적응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재소자에 대한 귀휴(귀휴)제도 및 외부출장직업훈련제도를 대폭 확대시키기로 했다.
김성기법무부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재소자시켜 적응능력 확대방안을 밝히고 『올해안으로 관계법시행규칙을 고쳐 내년1월부터 실시하겠다』고말했다.
◇귀휴제확대=직계존비속이 사망했거나 위독한때및 직계존속의 회갑일등에만 엄격히 허가해오던 현행 귀휴제도를 배우자의 경우에까지도 확대실시하고 형기중 3회로 한정된 귀휴제한 규정을 5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외부출장 직업훈련확대=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모범재소자에 대한 외부출장 직업훈련도 전국으로 확대, 내년에는 모범재소자 70명을 선정해 3∼6개월과정의 일반기업체출장직업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에는 모범재소자 12명을 삼성전자 직업훈련소에 입소시켜 6개월동안의 훈련을 받도록한뒤 이들모두를 가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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