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속의 같비집번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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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즈음 우리 생활주변을 눈여겨보면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다.
한가지 단적인 본보기로 서울근교 풍치지대에 버젓이 주택이 들어서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린벨트안에 초대형 갈비집을 비롯한 호화판 유흥업소가 흥청거리고 있다니 해도 너무 했다.
그린벨트지역은산좋고 물 맑은곳인데 이런 자리에 법도 감시도없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비생산적인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린벨트를 고수해온 정책적 의미가 뭔가.
자연훼손은 물론 경관을 해치는것도 불쾌한 일인데 갈비굽는 냄새까지 풍기는 것은 우리 사회에무슨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린벨트 설정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제22조)에는『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생활환경을 확보하기위해』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법시행령(제20조)을 보면『이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만이 허가될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 법규를 빙자해서 그린벨트안에 살고있는 서민들은 방한칸 늘리거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치기 힘들만큼 당국의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그린벨트안에서 마음대로수목을 잘라내고 초대형 갈비집을짓고 유흥업소를 확장하며 초막과 정자까지 갖추어 놓는가하면 좌판읕 만들기 위해 시멘트로 계곡을메워 흥청거려도 아무탈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부류들일까.호화판 유흥업소 영업이『도시민의생활환경 보호』며,『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인지 당국에 묻고싶다.
관내에 이런 불법과 무원칙이 당당히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처사를 놓고 「행정부재」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가 여러가지 상이한 이해를 놓고서도 질서를 유지할수 있는것은 우리들이법적·도덕적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길거리에서 노점을벌려놓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영세상은 단속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해야할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십억원짜리호화판 유흥음식점을 차려놓고 흥청거리는 쪽은 못본체하는「원칙」과「규범」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정책과 행정이 제 좌표를찾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것이다.
행여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행정이 느슨해진것은 아닌지 관가는 스스로 주위를살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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