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5조대 회계조작 혐의 영장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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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12~2014년 발생한 5조4000억원대 회계 조작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4일 고 전 사장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회계자료 조작의 최종 결정을 최고경영자(CEO)인 고 전 사장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조작된 자료로 40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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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고 전 사장은 “회계 조작을 지시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수단은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갑중(61) 전 부사장을 지난달 구속했다. 대우조선이 조작된 회계자료를 활용해 사기 대출 받은 돈은 모두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한다.

특수단은 또 대우조선의 회계 조작을 방치·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별관회의 문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문건엔 ‘금감원이 대우조선에 회사 부실화에 대한 자발적 소명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이 소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의 부실화라는 공익 피해로 연결된 것인지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최선욱·송승환 기자 isotope@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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