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게 협박 문자보낸 50대 여성 공무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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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4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57·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남편과 같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44·여)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B씨가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며 남편을 고소하려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배우자(남편)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여년 전 A씨의 남편을 공무원 상사와 부하로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했다. A씨 남편과 B씨는 각자 가정을 꾸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3년 2월께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관계는 2013년 11월 5일 A씨의 남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의 남편이 확인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B씨는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2013년 12월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의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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