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성, 한국산 해상 석유시추 시설|덤핑 예비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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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상무성은 18일 한국산 해상 석유 시추시설에 대해 덤핑마진율 25.07%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카이저 철강회사가 생산원가보다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여 제소로 시작된 조사 결과 내려진 이날 판정에서 이외에도 일본의 신일본제철은 56.07%, 히따찌는9.71%의 덤핑 마진율이 매겨졌다.
제소자 측인 카이저 스틸 사 등은 당초 한국산 시추설비에 대해 48∼53%의 덤핑을, 일본에 대해서는 25%의 덤핑을 해왔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정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싸게 수출했다고 주장, 한국의 시추실비에 대해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해상 시추설비는 2중으로 제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ITC(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미국산업에 대한 유해판정이 내려졌으며 1차적으로 지난 7월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이 ▲현대 4.41% ▲대우9.58% ▲기타7.2%씩 각각 내려졌었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덤핑 예비판정에서 높은 덤핑률이 매겨진 것은 당사국들이 제출한 자료와 미 상무성간에 적용하는 회계 원칙이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점의 협상 여부에 따라 최종 판정과정에서 덤핑률이 상당히 낮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판정은 내년 1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조사단이 오는 2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내한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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