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광운대간부| 집유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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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차한성판사는 7일 시위학생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광운대 유영철군(20·경영2)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유군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군은 학생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5월1일 하오9시40분쯤 서울월계2동 광운대 정문앞 상신교통사무실에서 서울북부경찰서 정병모순경(31)등 정보과형사 5명이 광운대 삼민투부위원장 장웅배군(23·전자통신4)을 연행하려하자 동료학생 10여명과 함께 사무실안에 있던 경찰들과 편싸움을 벌여 경찰 4명과 학생 2명이 각각 1∼2주씩의 상처를 입게된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지난 8월15일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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