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29일 오전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를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양모(62)씨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경사가 2011년께부터 서초경찰서의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등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근무 관련 자료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2곳에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뒤 매달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온 브로커로 10년 가까이 활동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양씨를 구속하면서 뒷돈을 건넨 경찰관들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김 경사 외에 양씨가 추가로 관리한 경찰관들과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