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정위 고위직, 5년간 20명 중 17명 대기업·로펌 재취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4급 이상) 출신 퇴직자 20명 중 17명(85%)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 “취업제한 강화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해당 대기업은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이었다. 대기업 취직자 13명 중 9명(70%)은 ‘고문’ 명목의 고위 직책에 임명됐다.

이 밖에 4명은 김앤장·태평양·바른·광장 등 대형로펌에, 1명은 안진회계법인에 취직했다. ‘공정거래 1팀장’ 등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맡은 경우도 있었다.

취업 시점은 19명(95%)이 퇴직 6개월 이내였고, 한 달여 만에 취업한 이도 7명(35%)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 중 ‘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다. 이들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26일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공직자들을 전관예우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