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안전도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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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최근 연립주택의 부실공사·하자보수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짐에따라 작년9월부터 지난8월까지 시공 또는 사업승인이 나간 9백88동 1만2전2백93가구분의 연립주택을 11월말까지 일제조사키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건축물의구조상 안전여부 ▲축대·담장등 시설물의 안전시공여부 ▲배수·급수·하수시설및 전기시설의 완벽한 시공여부 ▲2중매매 또는 임대분양금을 착복하고 달아나거나 부도등으로 인한 공사중단및 분양금시비 ▲소유권 이전지연 ▲분양면적및 융자금의 과대광고에 따른 시비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사업자를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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