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 소속된 경찰서 상부에 보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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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경찰관이 소속돼 있던 경찰서가 이같은 내용을 알고도 상부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26일 경찰관이 소속된 2개 경찰서를 상대로 보고를 누락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하경찰서는 A(33) 전 경장이 사표를 쓰기 전에 이같은 내용을 알았는데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제경찰서는 B(31) 전 경장이 사표를 쓴 뒤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도 보고를 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경장은 지난 15일, B 전 경장은 지난달 17일 사표가 각각 수리됐다. A 전 경장은 “자영업을 하는 모친을 도와준다”며 사표를 냈고, B전 경장은 “경찰이 맞지 않다”며 각각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C씨가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각자 담당했던 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알려졌다.

감찰계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인지되면 당연히 상급기관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부산경찰청으로 보고가 안됐다”며 “어느 선에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며 문제가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취지로 2012년 6월부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도입됐다. 부산경찰청에는 총 50명(남자 36명, 여자 14명)이 초·중·고 683개 학교를 맡고 있는데 경찰관 1명이 12개 학교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직무상 순환보직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상담 분야 등에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높지 않다”며 “또 경륜이 있는 경찰관과 상황에 따라 여고에는 여경 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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