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 2명,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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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담당하던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전직 경찰서장 A씨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각자 담당했던 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경찰서장 “2명 사표 처리” 주장

A씨는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던 중 관련자가 항의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원 면직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경찰은 연제경찰서 소속 B(31) 전 경장과 사하경찰서 소속 C(33) 전 경장으로 알려졌다. B 전 경장은 지난달 17일, C 전 경장은 지난 15일 사표가 각각 수리됐다. B 전 경장은 경찰이 맞지 않다며, C 전 경장은 자영업을 하는 모친을 도와준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2012년 전국에 도입됐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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