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민 측 받은 6820만원은 불법 리베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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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左), 박선숙(右)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24일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관련자 중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해 리베이트(사례비)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영장
“왕, 광고대행사에 리베이트 요구
그 돈까지 포함해 국고보전 받아”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 당시 김수민 의원과 숙명여대 김모 교수, 카피라이터 김모씨 등과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의 선거홍보를 총괄했다. TF팀에 참여한 브랜드호텔 측이 당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받은 1억2820만원 중 6820만원을 검찰은 리베이트로 인정했다. 세미콜론이 내줬던 6000만원의 체크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업체에 돌려줬기 때문이다.

당이 홍보TF에 참여한 김 의원 측 브랜드호텔에 줘야 할 돈을 허위 계약을 통해 세미콜론으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주도록 했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TF 성격을 사실상 당 조직으로 인정함에 따라 ‘브랜드호텔의 TF’라며 연관성을 차단하려던 국민의당이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전면적으로 연루될 상황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TF가 실제 국민의당의 20대 선거홍보를 총괄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왕주현 부총장이 당 상징(PI)비용은 인쇄업체 비컴 등과 허위 계약을 하고 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일견 김 의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찰은 그간 국민의당이 직접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데도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을 중간에 넣어 수수료로 1억2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추가 지불한 이유를 의심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이 광고대행사를 낀 것은 사실상 안 써도 될 돈을 쓴 것”이라며 “그 결과로 김 의원은 특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선 후 당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세미콜론 김모 대표에게 “(수익 중) 1억원을 주셔야 돼요”라고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과정을 총선 회계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부분을 27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왕 부총장이 20대 총선 직후 김 의원 측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3억여원을 국고로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1억원을 받아 낸 것에 대해선 허위 보전청구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단계론 박 의원의 ‘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김 의원과 왕 부총장, 박 의원 세 사람 중 ▶누가 리베이트 요구를 주도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이득을 봤는지 따져 보고 있다.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서부지법에서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보 인쇄비(21억원) 중 1억1000만원, 광고비(11억원) 중 1억2820만원 등 2억3820만원을 브랜드호텔 측에 리베이트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 사람을 공범(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허위 국고 보전청구 혐의)으로 고발했다.

천정배 “사과”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김 의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당은 진실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하려고 브랜드호텔의 프로젝트팀을 무리하게 당 조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효식·박가영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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