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들의 '반격'…단기임대 제재 "소유권 침해다"

미주중앙

입력

최근 '에어비앤비(Airbnb)'를 이용한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해 정부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와 텍사스 주택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오스틴시의 아마드 자타리를 비롯한 주택 소유주 7명은 시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자타리 등은 소장에서 올해 2월23일부터 시행된 신규 시조례안이 자신들의 인권에 '융단 폭격(carpet bombing)'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조례안은 단기 임대 건물 내 한번에 10명 이상의 성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취침시간까지 정해놓아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타리 등은 "지난 15년 사이 집값이 78% 폭증했고, 재산세와 물가 역시 크게 올랐다"면서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의 유일한 가외수입 수단이 단기 렌트임을 감안할 때 시정부의 조례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일 LA연방법원에도 비슷한 집단 소송이 접수됐다. 샌타모니카시 주택 소유주인 앨런 로젠블래트는 "최근 제정된 시조례안은 개인 소유권뿐만 아니라 타주와의 통상 거래법까지 제한한 위헌"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LA시검찰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를 불법으로 단기 렌트한 건물주를 비롯한 4개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